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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1-10 조회 252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169 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문화재보호기금」을 추가하고, 의무배분 비율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는 내용의「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2009. 10.21 공포, 2009.12.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세부 배분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08.6.22)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규정은 10.12 ∼11.2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복권총괄과, 2150-7811, FAX:503-9578, e-mail:whlee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bokgwon.go.kr 행복공감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은 기금사업안내/주요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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