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복권판매점은 온라인복권(로또), 인쇄복권, 전자복권별로 모집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수, 요건, 선정 방법 등을 미리 복권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판매인 신청자격, 모집절차 등은 (주)동행복권(http://www.dhlottery.c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인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 우대, 공개모집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동행복권 인쇄복권 유통부문 지역센터 현황
③ 한편, 전자복권의 경우 별도 판매점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복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22.2.25).
다만, 모집 규모, 모집 시기 등은 판매점주 사망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복권의 판매인 선정 기준 등은 판매인 모집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복권사업자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현재 판매인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따라 복권수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복권을
판매하실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매점 허가 요건이 소멸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의해 판매인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쇄복권 판매점은 동행복권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운영가능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콜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