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① 복권판매점은 온라인복권(로또), 인쇄복권, 전자복권별로 모집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수, 요건, 선정 방법 등을 미리 복권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판매인 신청자격, 모집절차 등은 (주)동행복권(http://www.dhlottery.c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인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 우대, 공개모집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동행복권 인쇄복권 유통부문 지역센터 현황
③ 한편, 전자복권의 경우 별도 판매점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