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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복권"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인쇄/전자결합복권(추첨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4가지 형태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권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로또6/45
   -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1회차에 1인 5천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로또6/45는 판매점, 인터넷 모두 연중 무휴 구매하실 수 있으며, 판매시간은 06시에서 24시까지입니다.
   - 단, 생방송 추첨당일(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 판매가 재개됩니다.
  ■ 즉석복권
   - 즉석복권(스피또 3종)은 가까운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복권720+(결합복권)
   - 연금복권720+은 가까운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전자복권
   -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 : www.dhlottery.co.kr
  * 동행복권 모바일페이지 : http://m.dhlottery.co.kr

구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1회 10만원 을 초과하여 복권을 구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3조)

당첨번호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로또6/45(온라인복권)
   - 추첨 생방송(MBC 토요일 20:35경)
   - 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 판매점 등
  ■ 연금복권720+(결합복권)
   - 추첨 생방송(MBC 목요일 19:05경)
   - 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 판매점 등
  ■ 전자복권
   - 동행복권 홈페이지

  * 동행복권 홈페이지 : www.dhlottery.co.kr
  * 동행복권 모바일페이지 : http://m.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에 따라 온라인복권(로또), 결합복권(연금), 추첨식 전자복권은 해당 회차의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즉석식 인쇄복권과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간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당첨금은 어디서 수령할 수 있는지요?

  ■ 로또6/45
  (판매점)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2ㆍ3등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4ㆍ5등 : 복권 판매점
  (인터넷)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2ㆍ3등(200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3등(200만원 이하)ㆍ4ㆍ5등 : 동행복권 홈페이지
  ■ 즉석복권
   - 1억원 이상 :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
   - 1억원 미만 ~ 5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복권 판매점
  ■ 연금복권720+(결합복권)
  (판매점)
   - 연금식 당첨금(1ㆍ2등, 보너스): 동행복권에서 신분확인 후 익월 20일 부터 지급
   - 5만원초과 ~ 200만원 이하 : NH농협은행 전국지점
   - 5만원 이하 : 복권 판매점
  (인터넷)
   - 모든 당첨금 :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복권 당첨금 청구 시, 200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23년 1월 1일부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3%, 3억원 이하는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 로또6/45
   (예시)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계산
   과세대상금 :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 300,000,000 x 22% = 66,000,000원
   3억원 초과 33% : 699,999,000 x 33% = 230,999,670원
   총 세금 : 296,999,670원
   실수령액 :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
   복권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 연금복권720+
    - 연금복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연금식(1등 20년, 2등/보너스 10년)으로 분할하여 지급
    - 매월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예시1) 1등 당첨 시 실수령액 계산
   과세대상금 : 7,000,000원 - 1,000(구입비용) = 6,999,000원
   원천징수세율 22% :  6,999,000원 x 22% = 1,539,780원 (1개월)
7,000,000원 x 22% = 1,540,000원 (2개월~240개월)
   총 세금 : 369,599,780원
   실수령액 : 1,680,000,000원 - 369,599,780원 = 1,310,400,220원

   (예시2)2등 또는 보너스 등위 당첨 시 실수령액 계산
   과세대상금 : 1,000,000원 - 1,000(구입비용) = 999,000원
   원천징수세율 22% :  999,000원 x 22% = 219,780원 (1개월)
1,000,000원 x 22% = 220,000원 (2개월~120개월)
   총 세금 : 26,399,780원
   실수령액 : 120,000,000원 - 26,399,780원 = 93,600,220원

   (예시3)1등 및 2등 중복당첨 시 실수령액 계산
   과세대상금 : 11,000,000원 - 5,000(구입비용) = 10,995,000원
   원천징수세율 22% :  10,995,000원 x 22% = 2,418,900원 (1개월)
11,000,000원 x 22% = 2,420,000원 (2개월~120개월)
7,000,000원 x 22% = 1,540,000원 (121개월~240개월)
   총 세금 : 475,198,900원
   실수령액 : 2,160,000,000원 - 475,198,900원 = 1,684,801,100원

복권은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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