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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 배분과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크게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①과학기술진흥기금, ②국민체육진흥기금, ③근로복지진흥기금,④국가유산보호기금,
    ⑤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지방자치단체, ⑦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⑧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공익사업: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①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 복권수익금: 복권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발행경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기금사업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복권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서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6조)

  중앙행정기관장은 ①사업목적 및 정책적 효과성, ②재정소요, ③집행체계, ④일반회계 등 타 재원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권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복권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성되며 복권기금 지원사업에는 얼마나 쓰이나요?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소멸시효 완성 당첨금 등으로 조성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이 중 복권판매수입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경비(발행경비 등) 를 제외한 금액이 복권수익금이며 이 수익금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수익금은 판매액의 약 41% 수준으로, 복권 1,000원을 구매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복권수익금: 복권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발행경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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