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①과학기술진흥기금, ②국민체육진흥기금, ③근로복지진흥기금, ④문화재보호기금,
⑤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지자체, ⑦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⑧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⑩보훈복지의료공단
- 공익사업 :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①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