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크게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①과학기술진흥기금, ②국민체육진흥기금, ③근로복지진흥기금,④국가유산보호기금,
⑤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지방자치단체, ⑦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⑧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공익사업: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①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 복지사업, ③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 복권수익금: 복권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발행경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기금사업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서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6조)
중앙행정기관장은 ①사업목적 및 정책적 효과성, ②재정소요, ③집행체계, ④일반회계 등 타 재원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권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소멸시효 완성 당첨금 등으로 조성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이 중 복권판매수입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경비(발행경비 등) 를 제외한 금액이 복권수익금이며 이 수익금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수익금은 판매액의 약 41% 수준으로, 복권 1,000원을 구매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복권수익금: 복권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발행경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