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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 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9년 6일 01일]

관련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 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 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 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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