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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복권기금이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장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

  • 복권 기금 재원
  •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합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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