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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및 생계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나 고위험직종군으로 분류되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주해녀의 의료복지를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증을 소지한 해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직, 현직 해녀로서 해녀로 등록된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초음파,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는 제외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해녀증 확인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해녀증 확인
    • 2진료비 청구
      진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진료비 청구
    • 3대상자 확인
      행정기관에서 진료병원 및 대상자 확인
    • 4진료비지급
      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5진료실적보고
      행정기관에서 매분기별 진료 실적 보고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진료비 지원 및 상담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1
      • 제도・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 064-710-3981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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