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 등 총 46개 업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융자 추천을 통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1.85~2.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합니다.
* 시설(개‧보수)자금 : 공사 및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노후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안정자금 :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 디지털개선자금 : 디지털 장비 구입,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전환 관련 필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