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소개 및 관계 형성, 자존감 증진, 인지행동적 접근과 이해, 피해자 공감, 뜨거운 의자, 재발방지 등 인간존중 프로그램 운영
- (교육시간) 교육환경별로 40시간이내에서 협의하여 교육 진행
교육목록
구 분 |
법원, 준법지원센터, 소년원 등 위탁자 |
학교 등 기타 대상자 |
교육시간 |
20~40시간(변동적) |
6~20시간 내외(변동적) |
교육장소 |
위탁 의뢰기관 등 |
교육 의뢰기관 등 |
2.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수강명령 또는 교육이 의뢰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 (교육내용)
· 청소년 + 보호자 교육: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의사소통훈련, 친밀감 형성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 실시
· 보호자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내 자녀 이해하기, 의사소통 훈련 등
- (교육시간) (8시간) 청소년+보호자 교육, (5/8시간) 보호자 교육
※ 교육의뢰기관의 특성 상 교육시간 조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