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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구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구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다만, 지원요건은 미충족하였으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퇴원 후 신청하는 경우
    • 1지급신청
      환자
    • 2자격심사
      공단(지사)
    • 3(개별심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위원회
    • 4지급결정
      공단(지사)
    • 5지급
      공단(본부)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 1지원대상자 확인신청
      환자
    • 2자격심사
      공단(지사)
    • 3청구
      의료기관등(환자)
    • 4지급결정
      공단(지사)
    • 5지급
      공단(본부)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지급신청·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보건복지상담: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사업 전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044-202-266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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