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유형별*로 일정한 요건(소득·자산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일반·청년·신혼Ⅰ·신혼Ⅱ·공공리모델링 등
-
선정기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유형별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단, 청년 3∼4순위는 시세 50% 수준, 신혼Ⅱ는 시세 80% 수준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
-
1입주자모집 공고
- [신청자]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
2신청접수
- [신청자]
공고문에 적시된 방법에 따라 신청
-
-
3자격검증
- [공공주택사업자]
신청자의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
-
-
4결과발표
- [공공주택사업자]
예비자를 포함한 당첨자 발표
-
-
5계약체결
- 당첨자와 공공주택사업 자간 계약체결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및 각 지방공사
- - 제도·정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28)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