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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대위변제
보증ㆍ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신용보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 지급 및 사후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참가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자, 부정대부 등으로 대부취소자, 외국인·해외동포,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등이 남아있는 자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각 융자사업별 융자범위 내 보증, 1인당 최대 2,000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인당 3,000만원 이내)이며 융자 금액의 연0.9〜1.0%(법상 최고 한도 1.0%)를 융자 실행 시 보증료로 先공제 및 조기 상환 시 잔여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융자와 신용보증 신청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융자신청자
      - 융자결정기관에 융자신청
      - 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신청
      - 금융회사에 융자금신청
    • 2융자결정기관
      - 융자신청자에 융자결정통지
      - 금융회사에 융자대상자통지
      - 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대상통지
    • 3금융회사
      - 신용보증기관에 융자실행통지,보증사고통지,대위변제금 지급청구
      - 융자결정기관에 융자실행통지
      - 융자신청자에 융자실행
    • 4신용보증기관
      - 금융회사에 보증대상통지, 대위변제금 지급
      - 융자신청자에 신용보증지원결정, 구상권 행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신용보증 문의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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