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ㆍ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신용보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 지급 및 사후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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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참가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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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자, 부정대부 등으로 대부취소자, 외국인·해외동포,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등이 남아있는 자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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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각 융자사업별 융자범위 내 보증, 1인당 최대 2,000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인당 3,000만원 이내)이며 융자 금액의 연0.9〜1.0%(법상 최고 한도 1.0%)를 융자 실행 시 보증료로 先공제 및 조기 상환 시 잔여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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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융자와 신용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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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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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융자신청자
- - 융자결정기관에 융자신청
- 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신청
- 금융회사에 융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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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자결정기관
- - 융자신청자에 융자결정통지
- 금융회사에 융자대상자통지
- 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대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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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회사
- - 신용보증기관에 융자실행통지,보증사고통지,대위변제금 지급청구
- 융자결정기관에 융자실행통지
- 융자신청자에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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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용보증기관
- - 금융회사에 보증대상통지, 대위변제금 지급
- 융자신청자에 신용보증지원결정,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