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을 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동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위의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을 통해 심사 및 등록을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강원도 내 전역에 대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