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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새빛콜 운영
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 2급 장애인(`19. 6. 30. 이전 장애 등록한 사람)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19. 6. 30. 이전 장애 등 록한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1, 2급)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와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광주광역시 전역 및 인접시·군(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에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단,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광주광역시에 거소를 둔 자만 인접 시·군에서 출발 가능 (시외 거주자의 시외출발 불가, 시외→시외 운행불가)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사전 등록한 후, 전화(1668-2222), 홈페이지(www.gjtsc.co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고객
      신규 가입
    • 2고객
      이용접수
    • 3센터
      차량배차
    • 4차량
      요청장소로 이동
    • 5고객
      차량이동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이용밥법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고객상담팀 ☎ 1668-2222
    • - 사업 전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 062-613-453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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