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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사업(세부사업명 : 영화정책지원)
시각‧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지원,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해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화관에 동시관람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수행 능력, 사업 계획의 적합성, 운영체계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1차 보조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각 세부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을 지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지정 위탁
    • - 장애인를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관에서 동시관람 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장비 도입과 활용 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사업공고
      1월
    • 2접수/심사/발표
      2월
    • 3약정체결
      3월
    • 4보조금 지급
      분기별 지급
    • 5사업 운영
      3~12월
    • 6정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사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저변화지원팀 ☎051-720-4854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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