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자 등록 후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65세 이상 노인 요양 1~3등급의 사람
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선정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누리콜)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용요금 : 기본 3km 1,000원, 1km당 200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이용자 등록 후 전화(☎1899-9042), 모바일앱(세종누리콜), 홈페이지(nuricall.sctc.kr)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