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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누리콜)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자 등록 후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65세 이상 노인 요양 1~3등급의 사람
      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누리콜)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용요금 : 기본 3km 1,000원, 1km당 200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이용자 등록 후 전화(☎1899-9042), 모바일앱(세종누리콜), 홈페이지(nuricall.sctc.kr)를 통해 신청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이용 등록
      [이용자]
      이용등록 신청
      [아동지원센터]
      대상 확인 후 이용자 등록
    • 2차량 호출
      [이용자]
      차량 호출
      [아동지원센터]
      차량 배차
    • 3차량 탑승
      [이용자]
      출발지 차량 탑승
    • 4차량 하차 및 요금결제
      [이용자]
      목적지 하차 및 요금결제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이용 예약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세종도시교통공사) ☎1899-9042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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