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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농·어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본인의 농·임·축·수산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하인 소득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어업 법인 신고요건을 충족한 생산자 단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수요자에게 저금리(0.7%)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차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대상자 모집 공고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2신청 접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3대상자 선발
      행정시 농정과
    • 4대상자 선정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 5대상자 관리
      사업부서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상담 및 신청접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2,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96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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