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농·어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본인의 농·임·축·수산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하인 소득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어업 법인 신고요건을 충족한 생산자 단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수요자에게 저금리(0.7%)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차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