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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등지원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84개 전종목 기술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우수기술사 육성을 통한 기술사 전문성 강화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 기술사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 : 정부위탁업무 수행(기술사사무소 개설, 국제기술사 등록, 기술사 자격등록 등), 기술사 정책지원 활동 및 법정위원회 운영, 기술사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의체 활동,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체결 추진 등 지원
    •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기술사의 효율적 활용·관리등을 위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사는 누구든지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신청
      ㅇ[기술사] 자격등록, 국제기술사, 기술사사무소 개설, 경력관리 등 신고
    • 22. 신청접수 및 검토
      ㅇ[한국기술사회] 신청내용 검토
    • 3증명서류 발급 및 지원
      ㅇ[한국기술사회] 증명서류 발급 및 기술사 활용 지원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 : 한국기술사회 정책실, ☎02-2098-7123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기술사회 정책실, ☎02-2098-7125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
      -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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