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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6)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 사업
복지수혜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돌봄, 문화·여가공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기능의 복지관 건립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적 불균형 해소하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주군 만 60세 이상
      • (효자시니어클럽) 전주시 만60세 이상
      • (가족센터) 가족 교육·상담·문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 선정기준

      • (노인복지관) 이용 원하는 자
      • (효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가족센터) 가족의 친밀도를 높이고 싶은가족, 위기가족, 부부교육이 필요한 가족 등 가족 맟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기준 없음
      • (다함께돌봄센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 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 일체

      (효자시니어클럽)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단 참여
      (가족센터) 국적, 연령, 가족형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맞춤 가족서비스 제공
      • - 가족 상담·교육·문화 등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
      •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청소년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등
      • - 다문화청소년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교육 등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 상시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종일돌봄, 시간제돌봄) 돌봄
      • - 일시돌봄 : 학교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 - 돌봄프로그램 : 출결 및 급·간식, 숙제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및 체험활동
      • - 표준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 : (학기중) 13시~20시, (방학중) 9시~18시
      • * 이 용 료 : 월 10만원 이내, 급․간식 제공 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노인복지관) 시설문의 및 신청
      (효자시니어클럽) 시설문의 및 신청
      (가족센터) 전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 063-243-033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접수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노인복지관

    • 1시설문의 및 신청
      전주시, 완주군 거주 만 60세 이상
    • 2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신청
      이용 인원 초과시 대기자 관리
    • 3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이용
      이용료 부담 및 이용

    가족센터

    • 1서비스 신청 (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유형에 맞게 누구나
    • 2사업담당자 사전 상담
      서비스 신청자 사전 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 안내
    • 3서비스 지원
      교육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 1서비스 신청 (센터 전화 및 방문)
      서비스 유형에 맞게 누구나
    • 2사업담당자 사전 상담
      서비스 신청자 사전 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 안내
    • 3서비스 지원
      교육 상담 등 필요 서비스 지원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노인복지관)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2317
      • (효자시니어클럽)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063-281-5140/전주효자시니어클럽 063-236-8812
      • (가족센터) 전주시청 여성아동과 ☎ 063-281-5032 (가족 지원)/인구정책과 ☎ 063-281-5029 (다문화가족)
      • (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청 여성아동과 ☎ 063-281-2023
  • 관련사이트

  • 서식/자료

    • (가족센터) 2026년 가족사업안내(제1~2권)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 근거법령

    • (노인복지관)
      • - 노인복지법 제37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효자시니어클럽)
        • - 노인복지법 제23조
        •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가족센터)
          • - 건가가정기본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함께돌봄센터)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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