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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목록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단, 22세 미만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지원
          *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6~17세 자녀 월 5만원
        •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읍·면·동
    • 2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3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4급여지급
      시·군·구
    • 5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지원 내용 상담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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