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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4)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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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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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가구 기준 169만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목록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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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지원
* 만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 6~17세 자녀 월 5만원
- 5세 이상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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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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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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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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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재산조사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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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장결정통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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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지급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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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 시·군·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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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지원 내용 상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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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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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