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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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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25세 이상 저소득 가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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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인가구 기준 255만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목록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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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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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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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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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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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재산조사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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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장결정통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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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지급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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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 시·군·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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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지원 내용 상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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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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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