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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만 25세 이상 저소득 가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가구 기준 195만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목록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연 5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읍·면·동
    • 2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3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4급여지급
      시·군·구
    • 5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지원 내용 상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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