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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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양육이 곤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에게 아이돌보미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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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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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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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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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 양육공백 발생 시 해당 시설을 통해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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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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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요청
- [입소자-시설]
시설 입소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취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장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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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비스 신청・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
시설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돌보미 신청 및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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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 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입소자]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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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2/6348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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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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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