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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양육이 곤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에게 아이돌보미의 파견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 양육공백 발생 시 해당 시설을 통해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서비스 요청
      [입소자-시설]
      시설 입소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취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설장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 신청
    • 2서비스 신청・연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
      시설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돌보미 신청 및 비용 지급
    • 3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입소자]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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