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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전국의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예방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는 비지정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하여 결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문화재의 상시적인 일상관리,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종류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한도문화재 및 실내외 청소, 예초 등 보존환경 정비정기모니터링, 전문모니터링(목조, 석조, 생물피해 등), 긴급모니터링(풍수해, 지진 등)기와, 석축 및 담장 등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경미보수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관리대상 문화재 소재지인 광역시도(기초지자체와 협의)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대상 문화재를 선정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의 예산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예산 지원 신청
      [광역시도]
      관리대상문화재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요청
    • 2예산 교부 검토
      [문화재청]
      사업계획서 및 관리대상 문화재 검토
    • 3예산 교부 확정
      [문화재청]
      지자체별 관리대상 문화재 및 사업 예산 교부 결정
    • 4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
      [문화재청]
      지원금 교부

      [광역시·도]
      사업추진(지역별 돌봄사업단)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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