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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동반자녀 포함) 및 북한이탈여성의 피해 회복,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보호,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해 상담, 보호, 무료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의 피해 회복과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전문상담)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 (보호·서비스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 의료비, 무료법률 지원 등
      •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및 여성긴급전화(1366)로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가정폭력 초기상담
      [누구나]
      다누리콜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로 문의
    • 2맞춤형 지원
      [전문상담] 모국어상담, 통번역서비스, 서비스 연계 등 (‘19.4~)
    • 2맞춤형 지원
      [보호·서비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무료법률지원 등
    • 2맞춤형 지원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임대주택 제공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폭력피해 상담 등 초기 지원 안내(365일 24시간 운영) : ☎ 1577-1366, 1366
      - 폭력피해 신고 : ☎ 112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4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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