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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운영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을 개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2023년 7월 1일부터 읍ㆍ면지역 만 65세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동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 70세 이상(2023년 7월 1일부터 읍ㆍ면지역 만 65세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동지역 만 65세 이상)노인,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주도내 버스 탑승시 요금이 면제되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받은 어르신에게는 어르신행복택시 바우처 168,000원이 지급됩니다. ※ 급행·공항리무진 버스 제외
      - 시외ㆍ읍면 등 교통 소외지역에 버스노선을 운행합니다.
      - 장애인 점자블록, 휠체어 이동시설, 청각장애인 음성안내시스템, 저상버스 정류소 인도경계석 낮춤 시공, 안전조명 설치 등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을 설치·개선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도내 농협은행(감귤농협, 양돈농협, 축협 포함) 모든 영업점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신청
      [지원대상자]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2카드 발급
      [농협은행]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 3카드사용
      [지원대상자]
      대중교통 이용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제주도청 대중교통과 ☎ 064-710-4322
    • - 제주은행 ☎ 1588-0079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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