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교통소외지역 버스노선 운영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을 개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6~12세)(2025년 1월 1일 시행),청소년(13세~18세)(2025년 8월 1일 시행),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6~12세)(2025년 1월 1일 시행), 청소년(13세 ~18세)(2025년 8월 1일 시행),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주도내 버스 탑승시 요금이 면제되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받은 어르신(읍ㆍ면지역 만 65세이상, 동지역 70세 이상)에게는 어르신행복택시 바우처 168,000원이 지급됩니다.
※ 급행·공항리무진 버스 제외(어린이․청소년은 급행․공항리무진도 무료)
- 시외ㆍ읍면 등 교통 소외지역에 버스노선을 운행합니다.
- 장애인 점자블록, 휠체어 이동시설, 청각장애인 음성안내시스템, 저상버스 정류소 인도경계석 낮춤 시공, 안전조명 설치 등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을 설치·개선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 제주교통복지카드(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내 농협은행(감귤농협, 양돈농협, 축협 포함) 모든 영업점으로 신청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교통복지카드
ㆍ 최초발급: 무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시청에서 발급)
ㆍ 재발급: jeju.forcitizen.kr에서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