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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생계가 어려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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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나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과 도내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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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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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학생은 연간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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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기도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근로청소년은 해당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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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장학금 지원계획 통보
- [경기도→시군→읍면동]
도 청소년과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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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장학금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신청서 접수 및 실태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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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및 학교→경기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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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경기도]
청소년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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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학생 통보 및 지급)
- [경기도→개인계좌]
경기도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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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생활장학금 접수·신청 :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근로청소년 학교
- - 생활장학금 대상자 선정 : 각 시·군 담당 부서
- - 생활장학금 최종 선정·지급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031-800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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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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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