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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정비
인천소방본부에서 추진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대상중에서 설치경과 후 5년이 지난 대상에 대하여 방문, 사후관리(노후제폼 교체 등)를 실시하는 사업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화재취약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 선정기준
    • - (1순위) 화재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후 5년 경과된 대상
      - (2순위) 매년 신규등록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소방본부에서 방문하여 소화기와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 (소화기 배부) 화재 시 초동조치를 통한 피해 저감
      - (감지기 설치)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 발산을 통한 대피 유도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또는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설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설치대상 선정
      [5년경과 대상]
      소방 본부 자체 선정

      [취약가구 누구나]
      소방본부, 소방서 설치 문의
    • 2소화기, 감지기 구입
      [소방본부]
      무상보급을 위한 소화기, 감지기 구입
    • 3무상보급
      보급대상 방문보급, 사용방법 교육 병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소화기·감지기 설치 ·소방본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해당 자치구 장애인복지 소관 부서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본부 032-870-3057 중부 032-870-5150
      남동 032-870-5255 부평 032-723-5352
      서부 032-723-5447 공단 032-723-5545
      계양 032-650-5652 미추홀 032-870-3278
      강화 032-930-5857 영종 032-727-6133
      송도 032-810-6632 검단 032-723-274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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