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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맞춰 보조금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 둘째아 이상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 12개월 이전부터 도에 계속 거주하는 도민에게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등 전세자금 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39세) 또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 연 1회 280만원을 5년간 총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2자녀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2%, 최대170만원)
      •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 연 총 대출액 600만원, 대출금리 4% 적용하여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3.5%인 최대 21만원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비 및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신혼부부등 전세자금 이자 지원」 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신청
      •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전화를 통하여 상담 및 문의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신혼부부등 전세자금 이자 지원
    • 1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수합
      행정시에서 신청서를 수합
    • 3검토
      무주택 조회
      결격사항 심사
    • 4지급
      대상자 지원금 지급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 1추천서 발급
      신청자에게 도 추천서 발급
    • 2신청
      은행에 추천서 제출 및 대출 신청
    • 3검토
      무주택 조회
      결격사항 심사
    • 4지급
      대출 승인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 신혼부부등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 제주시 주거복지센터 ☎ 064-753-9500 · 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 ☎ 064-767-9500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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