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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시설, 또는 해당지역에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노후된 시설과 장비의 수선과 구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아동복지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필요시 지자체에 신청
    • 2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해당 요청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 검토 복지부에 우선 순위로 사업추천
    • 3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추천된 시설에 대하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관할 행정관청 아동관련부서
    • - 보건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제도·정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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