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보훈요양서비스 향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보훈요양서비스 향상, 보훈복지타운 주거 및 보훈휴양원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미망인 등 그 유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주택구조 개선 생활편의시설 개선
      대상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본인 또는 유족


      - 보훈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입고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재가급여 이용가능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입소 가능)
      - 보훈복지타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가능 ①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족(손자녀 포함),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② 무주택자,거동능력이 있는 독신 또는 부부세대 ③ 국가유공자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배우자(60세이상 남성,55세 이상 여성)
      - 보훈휴양원 : 보훈대상자 및 미망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각 사업별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구분 주택구조 개선 생활편의시설 개선
      공사내용 외벽보수, 화장실 이전 및 신설, 지붕개량, 옥상방수, 기타 구조물 설치 등 대규모 공사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도배·장판, 창호, 싱크대, 화장실 도기류 교체 등
      금액 가구 당 2천만원 한도 가구 당 6백만원 한도


      - 보훈요양원 : 장기요양등급 환자의 일상지원 및 재활을 위한 80여종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일상지원 - 식사도움, 위생관리, 목욕지원, 개인위생관리, 기본신체동작 증진 등
      간호지원 - 욕창, 당뇨관리, 혈압측정, 촉탁의 진료, 원격진료 등 건강관리
      정서지원 - 여가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보훈 특화 서비스 등
      가족지원 - 가족상담, 가족간담회, 영상면회, 가정통신문 발송 등


      - 보훈복지타운 : 보훈복지타운 내 주거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독세대인 8평형은 150만원, 부부세대인 13평형은 25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훈휴양원 : 이용대상자별 할인된 객실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객실별 이용기준인원 객실요금 (1일 기준)
      미망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일반인
      39.6㎡ 2인 27,000 37,000 46,000 91,000
      49.5㎡ 3인 37,000 50,000 62,000 124,000
      76.0㎡ 5인 54,000 72,000 90,000 180,000

      (단위 : 원, VAT 포함)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사업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선정기준
      대상자 추천 추천가구 현장실사 운영위원회 (대상자선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시공 공사완료 고객만족도 조사
      보훈청, 보훈병원 공단직원 위원10인 경쟁입찰 등 전문 시공업체 공단직원 준공검사 전화조사


      - 보훈요양원 :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 입소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및 방문


      - 보훈복지타운 : 필요서류 구비하여 보훈복지타운 방문 접수
      * 지원절차
      선정기준
      입소문의 서류제출 입주 심의위원회 입주등록
      자격조건 확인 보훈복지타운 방문 접수 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공단 복지운영부, 보훈원 관계자 등 등록예정자에 우편발송


      - 보훈휴양원 : 전화 및 홈페이지 통한 예약
      * 지원절차
      선정기준
      예약 예약금 납부 잔액 납부
      전화 또는 홈폐이지 예약 예약 안내문자에 따라 예약금 납부 입실 시 객실이용료 잔액 납부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전체메뉴보기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