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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융자 이차보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업력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른 업력 10년 이내의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 포함)
  •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 이상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장비 도입, 사업장 매입, 건축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정보 제출)→ 정책우선도 평가(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신청서 작성(필요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정책자금 공지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2융자 신청(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3정책우선도 평가(사전평가)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졍
    • 4서류 작성(온라인)
      융자 필요서류 제출
    • 5기업 평가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6융자결정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7대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8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자금상담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 제도·정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68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54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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