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의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문화 향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 발급되며, 1매 당 1년에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2021년도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2024년도 카드발급자격(기초, 차상위수급자)을 유지중이시라면, 귀하의 문화누리카드에 2024년 지원금(13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 됩니다.
* 복지시설 발급자, 전년도 전액미사용자 등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자동재충전 조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 또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 발급자는 전화(1544-3412)로도 발급 신청(재충전) 가능
* 단, 만 14세 이상으로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