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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조사 및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ㆍ관리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정 규모 이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지표조사비용과 일정 규모 이하 건설사업 시 발굴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 (단독주택)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공장시설)대지면적 2,644㎡ 이하, (개인사업)대지면적 792㎡ 이하 및 건축연면적 264㎡ 이하
      • 매장문화유산 진단조사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면적제한 없음)
      • 민간 지표조사 : 민간시행 건설공사(면적제한 없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민간 지표조사 및 일정 규모이하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 수행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 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지원
      - 매장문화유산 진단조사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 표본‧시굴조사비용 지원
      - 민간 지표조사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지표조사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 국비지원 발굴조사(소규모, 진단조사) : 한국문화재재단(전화 또는 홈페이지)
      - 민간 지표조사 : 한국문화유산협회(전화 또는 홈페이지)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국비지원 발굴조사
    • 1지원 신청
      [신청인]
      국비지원 발굴조사 국비지원 신청)
    • 2지원대상 검토
      [재단]
      사업계획서 및 대상여부 검토
    • 3발굴허가
      [문화재청]
      재단 또는 대행기관 제출 서류 검토, 발굴허가
    • 4발굴지원
      [재단 또는 대행기관]
      국비지원 발굴 진행
    민간 지표조사
    • 1지원 신청
      [신청인]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 2조사기관 선정
      [협회]지표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3조사수행
      [조사기관]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조사비용 청구
    • 4국비지원
      [협회]조사 수행기관에 조사비용 지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국비지원 발굴조사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1577-5805
    • - 민간 지표조사 : 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지원부 ☎ 042-524-9267, 042-526-9273
    • - 제도·정책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6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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