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표조사 및 일정 규모이하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 수행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 :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 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지원
- 매장문화유산 진단조사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시 사전에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 표본‧시굴조사비용 지원
- 민간 지표조사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지표조사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 국비지원 발굴조사(소규모, 진단조사) : 한국문화재재단(전화 또는 홈페이지)
- 민간 지표조사 : 한국문화유산협회(전화 또는 홈페이지)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1지원 신청
[신청인] 국비지원 발굴조사 국비지원 신청)
2지원대상 검토
[재단] 사업계획서 및 대상여부 검토
3발굴허가
[문화재청] 재단 또는 대행기관 제출 서류 검토, 발굴허가
4발굴지원
[재단 또는 대행기관] 국비지원 발굴 진행
민간 지표조사
1지원 신청
[신청인]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2조사기관 선정
[협회]지표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3조사수행
[조사기관]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조사비용 청구
4국비지원
[협회]조사 수행기관에 조사비용 지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문의처
- 국비지원 발굴조사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1577-5805
- 민간 지표조사 : 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지원부 ☎ 042-524-9267, 042-526-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