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및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2019.06. 30.이전 장애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1,2급 장애인
** 3급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 2019. 07. 01. 이후 장애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만 65세 이상 상시 휠체어 이용자
③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위탁기관 현장실사 및 전문가 기술자문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 전용으로 특별교통수단(부르미)을 이용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
2023년에는 특별교통수단(부르미) 90대를 확보하여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바우처 택시 또한 최대 300대까지 증차
울산 관내 최대 4,500원을 상한선으로 지정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울산 관내 전 지역 및 양산시·경주시 전 지역, 부산 노포역, 기장군 원자력의학원 까지 관외로 운영
이용요금은 기본 3km / 1,000원이며, 상한제 적용(거리 및 시간 병산제)
* 거리요금 417m / 100원, 시간요금 100초 / 100원
** 고속도로, 대교, 터널 등 각종 유료도로 이용요금 시에서 부담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①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센터에 전화(☎ 052-292-8253/ 1666-4253)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메일 또는 팩스 활용, 증빙서류 제출)
② 회원등록 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휠체어 탑승 유무에 따라 예약 및 바로콜로 이용 가능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예약콜 및 바로콜 이용 가능(심야시간(22시~07시) 바로콜만 가능)
-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24시간 바로콜 이용만 가능(울산공항·울산역의 경우, 22시부터 07시에도 예약 가능)
③ 배차된 차량에 탑승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1이용등록
울산 장애인콜센터에 이용 등록 ☎ 052-292-8253
2이용신청(접수)
콜센터 전화: 052-292-8253, 인터넷 https://www.울산부르미.com, 모바일 앱: 울산 부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