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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및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① 2019.06. 30.이전 장애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1,2급 장애인 ** 3급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② 2019. 07. 01. 이후 장애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만 65세 이상 상시 휠체어 이용자
      • ③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위탁기관 현장실사 및 전문가 기술자문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 전용으로 특별교통수단(부르미)을 이용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
      • 2023년에는 특별교통수단(부르미) 90대를 확보하여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바우처 택시 또한 최대 300대까지 증차
      • 울산 관내 최대 4,500원을 상한선으로 지정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울산 관내 전 지역 및 양산시·경주시 전 지역, 부산 노포역, 기장군 원자력의학원 까지 관외로 운영
      • 이용요금은 기본 3km / 1,000원이며, 상한제 적용(거리 및 시간 병산제)
        * 거리요금 417m / 100원, 시간요금 100초 / 100원
        ** 고속도로, 대교, 터널 등 각종 유료도로 이용요금 시에서 부담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①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센터에 전화(☎ 052-292-8253/ 1666-4253)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메일 또는 팩스 활용, 증빙서류 제출)
      ② 회원등록 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휠체어 탑승 유무에 따라 예약 및 바로콜로 이용 가능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예약콜 및 바로콜 이용 가능(심야시간(22시~07시) 바로콜만 가능)
      -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24시간 바로콜 이용만 가능(울산공항·울산역의 경우, 22시부터 07시에도 예약 가능)
      ③ 배차된 차량에 탑승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1이용등록
      울산 장애인콜센터에 이용 등록 ☎ 052-292-8253
    • 2이용신청(접수)
      콜센터 전화: 052-292-8253,
      인터넷 https://www.울산부르미.com,
      모바일 앱: 울산 부르미
    • 3차량배차
      근거리 지정 콜 등
      문자발송(도착시간/차량번호)
    • 4탑승준비
      탑승 2~5분 전 운전원,이용고객에게 도착시간 등 안내,
      복지카드 등 지참
    • 5차량탑승
      목적지로 이동(승차 보조)
    • 6차량하차 및 정산
      차량하차(하차 보조)요금 징수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센터 ☎ 052-292-82532
    • 운영기관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1666-4253
    • 위탁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052-229-4252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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