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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및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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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를 상시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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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1, 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4.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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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운행지역 : 울산광역시 전역 및 광역운행(부산, 경상남도 18개 시군, 청도, 경주, 포항)
- 광역운행 미대상자의 경우 기존 관외 운행(기장원자력, 경주, 양산, 부산노포동역)만 가능)
- 모든 출발지는 울산광역시내로 함
- 2. 이용요금
- 기본요금 : 3km / 1,000원
- 추가요금 : (거리요금) 417m / 100원, (시간요금) 100초 / 100원
* 거리 및 시간 병산제
** 관내상한요금 4,500원
*** 고속도로, 대교, 터널 등 각종 유료도로 이용요금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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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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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센터(☎ 052-292-8253)에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증빙서류 제출)
② 회원등록 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휠체어 탑승 유무에 따라 예약 및 바로콜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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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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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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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등록
- (사)울산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협회
☎ 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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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용신청(접수)
- 콜센터 전화: 052-292-8253,
모바일 앱
: 울산 부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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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량배차
- 근거리
지정 콜 등
문자발송(도착시간/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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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탑승준비
- 탑승 2~5분 전 운전원,이용고객에게 도착시간 등 안내,
복지카드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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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량탑승
- 목적지로 이동
(승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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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량하차 및 정산
- 차량하차(하차 보조)요금 징수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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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052-292-8253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052-22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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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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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