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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낙후 농촌마을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공동급식소, 공동 목욕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센터를 조성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촌마을(시군 읍‧면지역)
  •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해 매년 행복센터 10개소를 조성합니다.
      대상지별 입지적합성, 사전준비도, 주민수혜도, 사업운영 능력 등 종합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마을 선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존 마을회관, 경로당,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센터(시설)로 바꾸어 드립니다.
      - 공동체 다목적실, 공동 급식 · 생활 홈, 작은 목욕탕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 공모기간 중 시청·군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리 읍·면·동사무소에 참여의사를 전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신청서 제출
      농촌마을→시‧군→도
    • 2대상지(마을) 선정 및 통보
      도→시‧군
    • 3공사추진
      시군 및 마을회
    • 4준공 및 이용
      마을회
    • 5이용자 관리(만족도조사 등)
      시군 및 마을회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도시재생팀 ☏ 043-220-4484
      (시·군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우선 도청으로 문의)
  • 근거법령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3, 제29조 http://www.law.go.kr/
    •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 http://www.law.go.kr/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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