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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지원하고,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관련 다양한 전시·교육·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료단체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누구나 관람 가능
  • 선정기준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해당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병원 또는 기관(단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신청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 신청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 1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2국가유산청
      검토 및 교부결정
    • 3민간단체
      사업집행
    • 4국가유산청
      집행 관리ㆍ감독
    • 5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보고
    • 6국가유산청
      정산검토 및 승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1국가유산청
      치료경비 교부
    • 2대한수의사회
      지급청구 안내
    • 3동물치료소
      경비 지급 청구
    • 4수의사회
      치료경비심의회 개최
    • 5수의사회
      치료경비 지급
    • 6수의사회
      국가유산청에 보고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 042-610-7641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 042-610-7641
    •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국가유산청·자연유산정책과 ☎ 042-610-7623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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