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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5)
-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지원하고,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관련 다양한 전시·교육·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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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료단체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누구나 관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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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해당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병원 또는 기관(단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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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신청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국가유산청으로 신청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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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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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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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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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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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유산청
- 검토 및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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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단체
- 사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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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유산청
- 집행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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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단체
- 보조금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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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유산청
- 정산검토 및 승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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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산청
- 치료경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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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수의사회
- 지급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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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물치료소
- 경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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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의사회
- 치료경비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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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의사회
- 치료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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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의사회
- 국가유산청에 보고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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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 042-610-7641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 042-610-7641
-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 국가유산청·자연유산정책과 ☎ 042-61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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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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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