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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4)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관리단체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과 연계한 민속행사를 발굴,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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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수달·산양·남생이 관리단체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 치료경비를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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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하고 동물치료소가 청구한 치료경비에 대하여 치료경비심의회를 거쳐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전통문화를 재현한 성황제, 당산제 등 민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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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구조ㆍ치료ㆍ보호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민속행사 홍보와 재현에 필요한 영상촬영 및 기록, 제수용품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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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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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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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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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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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재청
- 검토 및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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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단체
- 사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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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화재청
- 집행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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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단체
- 보조금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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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화재청
- 정산검토 및 승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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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재청
- 치료경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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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수의사회
- 지급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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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물치료소
- 경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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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의사회
- 치료경비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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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의사회
- 치료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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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의사회
- 문화재청에 보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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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신청지침 시달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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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신청서 제출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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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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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산안 사전통지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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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확정통지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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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부신청 및 결정
- 문화재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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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속행사 실시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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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업완료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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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조금 확정통지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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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부잔액 반납조치
- 문화재청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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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 - 자연유산 민속행사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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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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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