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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관리단체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과 연계한 민속행사를 발굴,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수달·산양·남생이 관리단체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 치료경비를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하고 동물치료소가 청구한 치료경비에 대하여 치료경비심의회를 거쳐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전통문화를 재현한 성황제, 당산제 등 민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구조ㆍ치료ㆍ보호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원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민속행사 홍보와 재현에 필요한 영상촬영 및 기록, 제수용품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동물치료소가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 천연기념물 관리단체가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 1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2문화재청
      검토 및 교부결정
    • 3민간단체
      사업집행
    • 4문화재청
      집행 관리ㆍ감독
    • 5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보고
    • 6문화재청
      정산검토 및 승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1문화재청
      치료경비 교부
    • 2대한수의사회
      지급청구 안내
    • 3동물치료소
      경비 지급 청구
    • 4수의사회
      치료경비심의회 개최
    • 5수의사회
      치료경비 지급
    • 6수의사회
      문화재청에 보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1예산신청지침 시달
      문화재청
    • 2예산신청서 제출
      지자체
    • 3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 4예산안 사전통지
      문화재청
    • 5예산확정통지
      문화재청
    • 6교부신청 및 결정
      문화재청, 지자체
    • 7민속행사 실시
      지자체
    • 8사업완료
      지자체
    • 9보조금 확정통지
      문화재청
    • 10교부잔액 반납조치
      문화재청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 - 자연유산 민속행사 :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 042-481-4988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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