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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보수비를 즉시 투입, 신속히 복구하여 국가유산의 추가 훼손 방지 및 원형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유산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긴급보수사업을 신청한 지원대상에 한하여, 관계전문가(문화유산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 국가유산긴급보수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금액 등을 검토한 심의결과에 따라 교부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국가유산 피해에 대하여 긴급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긴급보수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지원금 신청
      ㅇ[기초자치단체(시·군·구)]
      피해내용,복구금액 등을 포함한 신청서 작성,제출
    • 2신청내용 검토 및 현지조사
      ㅇ[국가유산청]
      신청 접수 시 피해유산 현장조사
    • 3지원금 교부검토(심의위원회)
      ㅇ[국가유산청]
      신청서,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적정금액 등을 지원
    • 4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ㅇ[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원금 교부 및 피해복구 추진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 042-481-480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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