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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생활밀착형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접근성 제고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
  • 선정기준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자치구별로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수요조사 시 신청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계획수립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 2자치구 사업수요조사
      [서울시]
      자치구 대상 사업수요 조사
    • 3예산교부
      [서울시]
      사업시행 자치구 대상 예산 교부
    • 4보조사업자 선정
      [자치구]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선정
    • 5경사로 설치 시행
      [보조사업자]
      경사로 수요조사 및 설치 시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경사로 설치 사업추진) : (자치구·장애인부서), (자치구별 장애인부서 경사로 사업 담당자 연락처)
      • (제도·정책)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4)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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