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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5)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 생활밀착형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접근성 제고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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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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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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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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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각 자치구별로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수요조사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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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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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획수립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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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구 사업수요조사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사업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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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교부
- [서울시]
사업시행 자치구 대상 예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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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조사업자 선정
- [자치구]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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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사로 설치 시행
- [보조사업자]
경사로 수요조사 및 설치 시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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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사로 설치 사업추진) : (자치구·장애인부서), (자치구별 장애인부서 경사로 사업 담당자 연락처)
- (제도·정책)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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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