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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립, 자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 구조 및 보호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문의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초기상담
      1366센터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소
    • 2전문상담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 3자립,자활지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 4구조 및 보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성매매피해 상담 등 초기지원 안내(365일 24시간 운영) : ☎1366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35
      - 성매매 신고 : ☎ 112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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