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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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 보호, 무료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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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가정폭력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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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전문상담)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 (보호·서비스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무료법률 지원 등
-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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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정폭력 신고전화(☎ 112), 여성긴급전화 (☎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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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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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 초기상담
- [누구나]
1366센터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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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맞춤형 지원
- [전문상담]
개별·집단상담, 서비스 연계 등
[보호·서비스]
1366긴급피난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무료법률지원 등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임대주택 제공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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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정폭력 상담 등 초기 지원 안내(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 1366
- 가정폭력 신고 : ☎ 112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현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접속 후 정책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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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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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