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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찾기(2026)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스토킹ㆍ교제폭력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인해 상담, 보호, 무료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전문상담) 개별·집단 상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안내·연계
      • (보호)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임대주택 지원
      • (서비스 제공)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 등
      •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가정폭력 신고전화(☎ 112), 여성긴급전화 (☎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가정폭력 초기상담
      [누구나]
      1366센터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 2맞춤형 지원
      [전문상담]
      개별·집단 상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안내·연계

      [보호]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 제공]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무료법률 지원 등

      [자립·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임대주택 지원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가정폭력 상담 등 초기 지원 안내(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 1366
      • 가정폭력 신고 : ☎ 112
      • 제도·정책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3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현황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접속 후 자주찾는 서비스 – 시설찾기 – 권익시설
  • 관련사이트

    • - 가정폭력 상담 등 초기 지원 안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http://www.women1366.kr
      - 지원 사업 상세 소개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접속 후 정책정보 – 인권보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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