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
선정기준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 기업은행(융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연리 1.5%(보증료 연0.9%별도), 1년거치 3년상환(4년상환 선택), 1인 최대 500만원 한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