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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가출, 학대, 가정해체 등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고 소년법 처분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정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만 9~24세)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1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생활·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아동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 등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계된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법원에 의하여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출, 학대, 가정해체 등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보호지원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심리정서 지원 등
      • 가정복귀지원 :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등
      • 사회복귀지원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등
  • 지원내용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갈 곳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만 9~24세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청소년전화(1388)로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상담
      입소여부, 원가정 복귀, 기관 연계 등
    • 2입소 및 지원
      보호 필요청소년을 입소 시켜 적극 지원 및 사례 관리 등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청소년전화 : ☎ 1388 (청소년문자상담 #1388)
    • - 청소년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11
    • - 청소년자립지원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11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111
    • - 제도·정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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