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합니다.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참여기업, 대기업(또는 원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자금을 출연 받는 경우 재정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차등 지원)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출비용의 50%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을 한도로,
-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그 출연받은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매년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 상생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에는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그 출연받은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을 한도로, (※ 상생협약 체결 시에는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