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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지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합니다.
      •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참여기업, 대기업(또는 원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자금을 출연 받는 경우 재정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차등 지원)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출비용의 50%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매년 2억원 한도내에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을 한도로,
      • -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그 출연받은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매년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그 출연받은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장 수 등 규모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을 한도로,
      • 지원기간과 지원한도를 달리하여 차등(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의 지원사업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지원금 신청
      ㅇ[기금법인]
      지원신청서 제출
    • 2심사·결정
      ㅇ[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 3지급신청
      ㅇ[기금법인]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4지원금 지급
      ㅇ[근로복지공단]
      출연증빙 확인 후지원금 지급
    • 5지도·점검
      ㅇ[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적정집행여부 점검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지원금신청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7304
    • - 기금 설립·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350),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562)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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