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4)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23년:296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발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합니다.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자녀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자녀 양육비
    • 만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리 1.5%(신용보증료 연0.9%별도 부담) 및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로 융자지원을 실시하며, 융자종목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종류 의료・장례비 혼례비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한도1,000만원1,250만원1,000만원(1자녀 당 연 500)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범위200만원1,000만원 (1부모 당 연 500)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s://welfare.comwel.or.kr)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63개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일반절차
    • 1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융자 및 보증신청서 접수
    • 2융자적격 심사
      [근로복지공단]
      소득기준 및 융자종목별 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
    • 3적격 대상 통지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및 은행으로 융자 적격 대상 통지
    • 4융자실행
      [근로자]
      은행 방문 또는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실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융자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 제도·정책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 052- 704-7306~7307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전체메뉴보기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