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안내 우리모두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기금사업찾기(2022)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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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23년:296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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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발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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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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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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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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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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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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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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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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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 만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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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리 1.5%(신용보증료 연0.9%별도 부담) 및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로 융자지원을 실시하며, 융자종목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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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종류 |
의료・장례비 |
혼례비 |
자녀 양육비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한도 | 1,0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 | 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범위 | 200만원 | 1,000만원 (1부모 당 연 500)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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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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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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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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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융자 및 보증신청
-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융자 및 보증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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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자적격 심사
- [근로복지공단]
소득기준 및 융자종목별 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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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격 대상 통지
-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및 은행으로 융자 적격 대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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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융자실행
- [근로자]
은행 방문 또는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실행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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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융자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 제도·정책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 052- 704-7306~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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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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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