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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피해장애인 쉼터 조성
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상담, 치료, 정서교육,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쉼터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학대피해로 인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대 등피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대장애인을 지원합니다.(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인한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애인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대 피해장애인을 긴급 보호하고 거주 및 일상생활을 제공하며, 상담 및 피해회복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장애인학대 신고
      [누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
    • 2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접수기관]
      사실 조사
    • 3쉼터 입소 및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입소 및 지원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장애인 학대신고 : ☎ 1644-8295(평일) ☎ 112(긴급전화, 야간공휴일) ☎ 044-905-8295
    • - 쉼터관련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담당 ☎ 044-300-3854
  • 관련사이트
    • - 장애인 아동학대 신고·상담·지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www.naapd.or.kr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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