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지원대상 사업별로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시설투자자금 : 제조업, 비제조업
- 경영안정지원자금 : 중소기업·소상공인(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추천을 통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시 2.3~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시설투자자금 : 공장 및 사업장 소요 건축비용,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입, 기존공장의 증·개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제조업),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 개선, 점포 이전(비제조업)
- 경영안정지원자금 :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시설투자자금
1대출상담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협약금융기관)
2신청
시설투자금 신청(경제통상진흥원)
3사업계획평가
사업계획 평가(경제통상진흥원)
4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5지원결정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 경영안정자금
1신청
경영안정자금융자추천 신청(경제통상진흥원)
2결격사유 확인
지원대상ㆍ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3융자추천서 발급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문의처
- 제도·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905~6
- 시설투자자금·경영안정자금 상담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