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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지원대상 사업별로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시설투자자금 : 제조업, 비제조업
      - 경영안정지원자금 : 중소기업·소상공인(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추천을 통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시 2.3~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시설투자자금 : 공장 및 사업장 소요 건축비용,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입, 기존공장의 증·개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제조업),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 개선, 점포 이전(비제조업)
      - 경영안정지원자금 :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시설투자자금
    • 1대출상담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협약금융기관)
    • 2신청
      시설투자금 신청(경제통상진흥원)
    • 3사업계획평가
      사업계획 평가(경제통상진흥원)
    • 4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 5지원결정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 경영안정자금
    • 1신청
      경영안정자금융자추천 신청(경제통상진흥원)
    • 2결격사유 확인
      지원대상ㆍ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3융자추천서 발급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제도·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905~6
    • - 시설투자자금·경영안정자금 상담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70~1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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