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지원대상 업종별로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 경영안정지원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도·소매업 등 42개 업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추천을 통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시 2.1~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공장 및 사업장 소요 건축비용,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입, 기존공장의 증·개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어떻게 신청 하나요?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제주신용보증재단(위탁수행기관)
자금 신청 접수 및 1차평가
2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추천금액 10억원이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천서 발급
3협약금융기관
대출 실행
4도
대출 금리 이자차액 보전
- 경영안정지원자금
1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 신청 접수 및 융자추천서 발급
2협약 금융지관
대출 실행
3도
대출 금리 이자차액 보전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문의처
- 제도·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2634~5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상담· 및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경영안정지원자금 상담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