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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선정기준
      •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가구
      • 주택기준: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또는 반지하, 옥탑 거주
      • 소득기준: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구
      • 아동가구: 18세 미만 아동 동거가구
      • 경기도에서 이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세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 지원
      • 클린서비스 : 곰팡이 해충 등 제거를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주거복지센터, 자활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 1신청·접수 (도,센터)
      - 시·군 공문 통보
      - 지역자활센터 및 지역 주거복지센터 안내
    • 2대상자 선정 (도)
      - 자격기준 등
      - 서류심사 및 본심사
    • 3수요조사
      - 수요조사실시(발주 및 계약)
    • 4사업추진
      - 클린서비스
      - 물품 조달
    • 5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031-548-4063, 4064
    • -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8008-4951
  • 근거법령
    •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http://www.law.go.kr/
    •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주택개조사업 시행) http://www.law.go.kr/
집행현황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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