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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
-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농가 맞춤형 농기계(편의장비) 및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및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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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맞춤형 농기계(편의장비)는 고령농·여성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는 도내 21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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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매년 사업 수요가 많아, 농기계를 기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농가 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편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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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가에는 농가 편의성 향상,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전정가위, 운반기, 관리기 등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농협에는 대행(임대)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등)를 지원하여, 고령농·여성농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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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11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농기계(편의장비)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는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에서 도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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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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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신청 계획통보
- 사전 수요 조사실시
(전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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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추진
- 대상 농가 등 농기계 구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익년 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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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 완료
- 보조금 정산
(익년 12월)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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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고령화 대응 농작업장비 지원사업 : 제주도청 식품산업과 ☎ 064-7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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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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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